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목)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 조례가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연속하여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현실 속에서, 더는 환경피해가 주민 간 반목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환경문제가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우수조례 발의 의원 및 우수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30건의 우수조례와 4개의 연구단체가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RE100특구로의 동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임 의원은 “물순환 기술과 다양한 RE100 기술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아직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이므로, RE100특구로의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RE100특구를 조기에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 창출과 더불어 RE100 이행이 필수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명확한 경쟁력을 갖춘 특구로 개발돼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령, 지정 절차, 참여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과 함께, RE100특구 지정과 관련해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접경지역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향후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