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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대형차량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 화물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역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의 범위를 도지사 위임 방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감지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훈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은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에서는 AI 기반 감지 장치의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부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치 설치에 따른 차량 운행 중단 등 현장 여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응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이송·전원·치료 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확충 등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영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나.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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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5ixWZ7Bs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5-12-1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시행 알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AI기반 챗봇 소원AI를 탑재하였습니다.
소원AI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를 접목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의정 도우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바랍니다.
정확도와 답변 범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방법 우측 하단 챗봇 아이콘 클릭
- 문의 / 오류신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AI의정혁신팀) 031-8008-7703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재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양식 1부. 끝.
2025-12-12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0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5-12-03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대형차량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 화물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역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의 범위를 도지사 위임 방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감지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훈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은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에서는 AI 기반 감지 장치의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부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치 설치에 따른 차량 운행 중단 등 현장 여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과 복지 위한 정책 집행, 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제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유해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적 논의를 확산시킨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선도 사례가 중앙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노후 썬팅 필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로 건축·경관·도시공간 분야에서 노후 외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폐업·공실 건물 등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청하며, 3단계에서는 환경·안전상 위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 행정 개입과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 역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양시가 관리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안한다면, 안양은 환경·도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중앙을 움직이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김정영 의원,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삭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파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2026년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도비 예산 중 파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3~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7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현 상황을 청취한 뒤, 예산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특히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국비가 우선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 “종사자 급여 미지급 등 현장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김정영 도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과 의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유영일 의원,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증차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 환영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국제철도터미널과 같은 대형 국가 인프라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교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2026-01-19
임상오 의원,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가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19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응급의료 대응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이송·전원·치료 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확충 등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영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나.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0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최근 부천제일시장 내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보행·차량 동선 분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나. 화재공제 가입 보조 대상 확대 및 명칭 정비(안 제4조의2제6호). 다.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관리 시설 정비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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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훼손ㆍ멸실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시 및 관리ㆍ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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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물리적 객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나. 경기도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8468호, 2025. 5. 7. 시행)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테스트 장비, 실증 공간 및 안전 인증 지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피지컬 AI 제품은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이나,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라. 본 조례는 연구개발 장비, 성능시험 공간, 안전인증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피지컬 인공지능의 수요처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랩을 설치하고, 필요 시 권역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고가 장비 및 시뮬레이션 SW 공유, 테스트베드 운영, 신뢰성 검증 컨설팅,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기능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시설·장비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실증 랩 운영의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전문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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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경기도 자체 평가에서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모집ㆍ제공 실적이 우수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점을 부여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보건복지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덧붙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 및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점검과 서류검사를 거쳐 평가 결과와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개정(2025.1.31.)에 따라 무장애 관광 관련 용어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ㆍ구체화하고자 함. 나. 아울러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장애 관광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나.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다.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라. 그 밖에 조문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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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심미적 감수성·문화적 소양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와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확보하는데 학교마다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사정은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악기·음향·영상기기 등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또는 대여(렌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0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효과 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하여 설치 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