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의회 대표전화 : 031)800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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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9호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7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3. 21.)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3. 21.(화)
○ 장 소 : 부천시 원미별마루 등
○ 주요내용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지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종합토론 등
2023-03-22
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와 함께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은 학의천이 범람하여 발생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의천의 준설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학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맞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및 시민불편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7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나.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리감독자의 배치 등 인력 수급의 문제임. 다. 이미 일부 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시설물(ex. 수영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23
민생정책 발굴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투어 오산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현장정책 간담회
2023년도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9호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7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1호>
제367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3. 3.14.(화)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3-03-10
2023년도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0호
2023년도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모집을붙임과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공고문과 2.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090
2023-03-09
2023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퇴직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2023년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선발과 관련하여 추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검증하고자 합니다.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검증 개요 - 검증 대상 : 추천공무원 5명 - 주요 공적 : 붙임 참조 - 의견제출기간 : 2023.2.27.(월) ~ 2023.3. 10.(금) - 의견제출 : 경기도의회 인사팀 김하연(khy2578@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해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2023-02-27
2023년 경기도의회 생활임금 고시(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준용)
※경기도고시제2022-5148호(2022.9.8.)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시기 : 근무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2023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485원 (월 2,400,365원) ※ 2023년 최저임금(9,620원)대비119.4% 수준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수행하는 노동자
2023-02-20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
○ 신청기간:2023. 2.27.(월) ~3.12.(일) [2주간] ※신청 기간내 접수건만 인정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ks7207@gg.go.kr) ※ 선정결과 통보 : 2023. 3. 17.(금) 예정(개별 문자 또는 공문 통보)
○ 행사개요 - 운영기간 :2023. 4월 ~7월 - 참여대상 :초(5~6학년)·중·고교생,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1개교 34명이내) - 프로그램: 모의의회(자유발언, 안건처리), 퀴즈풀이, 수료식, 의회 견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사팀 031-8008-7204 / 7207)
2023-02-17
2023년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 공개 모집
2023년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o 출장기간 : 2023. 5. 11.(목) ~ 5. 19.(금) / 7박 9일
o 출장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o 방문인원 : 18명 내외
o 출장목적 : 재난/안전, 자치경찰 분야 정책 우수 사례 연구 등
o 접수기간 : 2023. 2. 16.(목) ~ 2. 21.(화) 18:00까지 (5일간)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jimmy80@gg.go.kr)
o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6층 안전행정전문위원실(문의: 031-8008-7472)
※ 방문접수는 평일만 가능(방문접수 후 이메일 제출 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6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호>
제366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3.2.7.(화)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3-02-03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3. 21.)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3. 21.(화)
○ 장 소 : 부천시 원미별마루 등
○ 주요내용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지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종합토론 등
2023-03-22
제36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3.3.17.(금) 10:09~ 11:45 ○ 장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원의원)<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원안가결> 4.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성환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오수의원) <원안가결>
2023-03-17
농정해양위원회 경기국제보트쇼 참석(2023. 03. 03.)
□농정해양위원회 경기국제보트쇼 참석 ○ 일 시: 2023.03. 03.(금)
○ 장 소 : 고양시 일산 킨텍스 ○ 주요내용
-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2023-03-17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협약식 참석(2023.02.28.)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협약식 참석 ○ 일 시: 2023.02.28.(화) ○ 장 소 : 화성 전곡항 ○ 주요내용
- 경기바다 함께海 협약 및 현장 청취
2023-03-17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23. 2. 14. ~ 2. 16.)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일 시 : 2023. 2. 14.(화) ~ 2. 16.(목)
○ 장 소 : 목포, 해남, 군산
○ 주요내용
- 2023년 실국 현안사항 청취 및 토론
- 해남 솔라시도, 군산 도시재생지구 견학 등
2023-02-22
제36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 일시 : 2023. 2. 9.(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고완료> - 체육진흥과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문화유산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관광산업과 / 경기관광공사
2023-02-21
제36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문화종무과 / 경기문화재단 / 한국도자재단 - 콘텐츠산업과 / 경기콘텐츠진흥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예술정책과 / 경기아트센터
2023-02-21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2-21
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와 함께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은 학의천이 범람하여 발생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의천의 준설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학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맞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및 시민불편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7
서정현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DRT 안산 유치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현대차 사회공헌기금으로 차량 구입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교통약자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버스 2대를 안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27일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과장, 팀장과 정담회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교통약자 DRT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출발 및 도착지를 지정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DRT 운영 유치를 위해 파주, 양주, 고양 등과 안산이 경합하는 가운데, 안산이 경기도 교통약자 DRT 운행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안산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DRT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안산으로 DRT 운영 버스 2대가 유치된다면 대부도 지역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1일부터 경기도형 DRT가 안산 대부도에서 운행을 시작해 경기도는 11인승 현대 쏠라티 승합차 4대를 투입해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DRT를 운행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DRT가 안산에서 추가로 운행되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안산 대부도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27
황세주 의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4일(금)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은주 센터장과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유성아 센터장을 만나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관계자의 설립 취지와 연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운영 및 추진방안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운영 현황과 지원 외에 ▲복합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위기를 해소하는 주요기능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 한 층 더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며 “항상 복지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복지사각지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무한돌봄센터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였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지역자원 개발 등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을 지원 부탁드린다”며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2023-03-27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은 27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애형 의원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기도민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ㆍ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5개 시군(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에서 추진중이다.
약사 출신으로 지난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재선 의원인 이애형 의원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갑자기 혼자 병원에 가지 못하는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약사회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사업 홍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월 중으로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경기도약사회에 전달하고, 이는 사업을 추진중인 4개 시군(성남시 하반기 운영 예정) 약국에 사업 홍보용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3-03-27
김선영 의원,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4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공무직운영팀 정미엽 팀장 및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파주시·김포시·안양시·수원시 위원장 등 26개 경기도·시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하여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단합대회 추진, ▲경기도·시군 공무직노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시군공무직노조가 공무직이 함께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며 “공무직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공무직이 처한 상황을 재확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노동비례 의원으로서 공무직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망월사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시설인 망월사 경내 종각 보수와 관련 민원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호원동 413)에 소재한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조계종 종립선원의 명망있는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근거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망월사 범종각 보수사업(건축물 대장 미등기로 미교부, 국비/도비/시비/자부담의 총사업비 5억 매칭)을 추진중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건물로 확인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한 주지스님은 “지형이 급경사에다 암반형의 장소에 오랜 기간 중창을 거듭하여 석재들이 이탈되면서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상당한 붕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중호우 또는 석재들이 추가 이탈될 경우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 급경사 지역에 쌓은 하단의 석축에 대한 조속한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와 재정비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설치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들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재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이로인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루어져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매칭사업 외엔 방법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축대 지지대 보강 보수 공사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록 사유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세심히 살펴 상위법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 유무 확인”도 함께 요청하였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하여 긴밀한 협력체제로 문체부와 적극 소통해 줄 것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대로 다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며 “당장 장마철 대비 보수 보강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2023-03-27
김일중.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 허원 의원(건설교통위, 이천시2)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단 이천지사장(민영수)은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2023-03-27
최종현 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스비스 모형 구축해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인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이천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별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취약 노인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다.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모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역연계사업 중심으로 자리하고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저장 강박 등 이웃 간 갈등 유발 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노인복지 향상과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54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돌봄 부재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10대 원은정 신임회장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알콜중독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복합적인 문제해결로 일상생활 밀착형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모형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은정 신임회장은 “공감·소통·협력으로 함께하는 협회, 사람 중심, 복지 중심, 지역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나.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리감독자의 배치 등 인력 수급의 문제임. 다. 이미 일부 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시설물(ex. 수영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23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나. ’22.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실시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위·수탁거래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3.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 다만 정부는 1차 위·수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및 계약 기간 등에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재위탁 및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사각을 해소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21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노년기의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노후준비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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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렸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나.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돌봄 수요를 충족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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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다회용품의 사용 지원을 포함함(안 제1조). 나.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다. 저감계획 수립 내용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안 제4조제2항). 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공공기관이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8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아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나. 또한, 유아들의 현장체험 학습시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아 교육과정 편성시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7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체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운영만이 교육청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선 학생의 안전구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나.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의 경우 경찰서를 통해 CCTV 관제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에 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학생들이 항상 이용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더욱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총포ㆍ도검류’ 완구 등의 유해물건 또한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이 구매하고 있어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었음. 다. 이에 교육청의 독점적 사무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교육청이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안전지역 설정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점검 항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개선권고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표지판 설치 및 지역주민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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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2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현재는 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비상설화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나.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다. 그 밖에 인용 조례 명칭을 정비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031)8008-736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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