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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최만식 의원, 극저신용대출 실패 논란 에 마침표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상담 58,829건, 복지연계 5,927건, 재약정 24,225건을 기록하는 등 채권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채권 사후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취약계층의 자립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이므로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효과 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하여 설치 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더불어민주당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신미숙 의원)
의회사무처 임용장 교부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면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인천2호선 고양연장 SOC 예타확정 촉구 특별위원회 출범식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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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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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5ixWZ7Bs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5-12-1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시행 알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AI기반 챗봇 소원AI를 탑재하였습니다.
소원AI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를 접목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의정 도우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바랍니다.
정확도와 답변 범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방법 우측 하단 챗봇 아이콘 클릭
- 문의 / 오류신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AI의정혁신팀) 031-8008-7703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재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양식 1부. 끝.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등 서식 1부. 끝.
2025-12-02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0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5-12-03
최만식 의원, 극저신용대출 실패 논란 에 마침표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상담 58,829건, 복지연계 5,927건, 재약정 24,225건을 기록하는 등 채권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채권 사후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취약계층의 자립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이므로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김정영의원, 경기 생활쏙(SOC)환원사업 공모 제안 검토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공모 제안 검토 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공모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오디션 방식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 및 공모 추진 일정 등이 공유 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육·복지·돌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설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공모에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요는 물론 향후 우정지구 등 인근 지역의 변화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가 최선을 다해 공모를 준비하는 만큼,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박재용 의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속 가능한 제도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당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이 현장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고용의 연속성, 운영 기준 마련, 지역 간 운영 여건의 차이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동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넓은 사회적 공감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6
김옥순 의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 문제점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6일(금)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6-01-16
신미숙 의원,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 전환의 시작...연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목),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폐교 활용 등 학교 구조 개선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추진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도시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의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교육현실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학교 공간 설계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를 짓는 문제’와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다”며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교육과정·통학·안전·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함께 고려해야할 정책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과제와 교육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한 학교 공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증축·재구조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학교 공간 데이터·평가 플랫폼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1-16
이상원 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대출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6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6
안계일 경기도의원,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월 1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임자와 취임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분당 지역에서 화재 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대응 지원에 앞장서 온 기존 의용소방대 엄수현 분당여성연합회장 등 4명이 이임 하고, 신임 김말숙 분당여성연합회장 및 서현, 판교, 분당 의용소방대장 등 7명이 새롭게 취임했다. 행사에는 이종충 분당소방서장 및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취임자의 노고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과 평상시 안전 활동에서 소방 조직을 보조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켜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특히 분당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만큼, 의용소방대의 현장 지원과 예방 활동이 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온 대장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한 대장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대원들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이임 대장의 활동 경과 보고와 함께 감사 인사가 이어졌으며, 신임 대장의 취임 인사와 향후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간단한 포부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홍보,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각종 안전 캠페인 등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소방 행정을 보조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1-16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효과 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하여 설치 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변화, 노동환경 변화, 노동권 보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공지능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시 노동권 보호를 규정(안 제4조). 나. 인공지능 관련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다. 인공지능 기반 근로자 감시·통제 시스템의 남용 방지(안 제6조). 라.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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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 및 구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 형성과 경기도 내 정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주거 여건은 신혼부부의 생활 설계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지원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주택 임차 및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마.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 자격 상실 시의 지원 중지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바. 지원 중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과 사무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시·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및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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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2026년 1월 기준 약 24만여 대로, 전국 승강기 설치 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업무시설·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 나.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인식 제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고,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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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대부분은 폐지로 매각되고 있어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도서 기증이나 재활용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론 기증·재활용 대상 도서를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 마련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점 역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한이 되고 있음. 나. 이에 도서 기증과 재활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제적·폐기 예정 도서가 학생 개인·지역사회·국제교류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공헌 증대 및 공공성 강화와 도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 기관, 단체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기증 및 수증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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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한 도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소재지 표기를 현행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함(안 제15조). 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비의 구조적 절감과 탄소 중립 기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용 관리비 지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9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임직원 사기제고 및 의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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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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