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8)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의회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실시간 의회소식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2호>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8.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1-07-09
제360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시 : 2022.6.21.(화) 10:12~12:04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심사의결>
2.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축산산림국<원안가결>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업기술원<보고완료>
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정대운 의원)<수정가결>
2022-06-28
염종현 의장, 수해 관련 도의회 긴급 대책회의 개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16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2022-08-12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의 하나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나. 이에, 2012년 기준 1,17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15명으로 당초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감소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및 처우 상의 제약은 물론 1년 단위 계약,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의 절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 2013년 8월,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도입 취지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심도깊게 고려되지 못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이어져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라.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강화 또는 확대가 아닌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선발체계 강화는 물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격기준 및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4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8
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단체사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2호>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8.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08-0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사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 - 130호
- 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사업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의정지원정보센터에서는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의정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자「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입찰한 전문업체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8월 0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모집기간 : 2022. 08. 01.(월) ~ 08. 10(수) <10일간> 2. 모집인원 : 21명 이상(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정보통신(DB구축, 정보보안),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등 4.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사업예산 : 금86,377,000원(금팔천육백삼십칠만칠천원, VAT 포함) 라. 주요내용 1) 중요 의정자료 DB 구축 과업수행 제안사의 체계성, 적합성 평가 2) 중요 의정자료 DB 구축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관리, 지원 등 평가 5.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6.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접수기간 : 2022. 08. 01.(월) ~ 08. 10.(수)18:00 限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의정지원정보센터 다. 접수방법 : 공문, 이메일(freenara@gg.go.kr)로만 접수 ※ 공문 및 e-mail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본 첨부 제출. e-mail로 제출하신 경우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붙임 1】 2) 기술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4)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2. 8. 12.(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1) 선정인원 3배수 이상(21인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함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실은 비공개 관리 예정,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간주. 다.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경기도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한 위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바.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주무관(☎ 031-8008-7831)로 연락 바랍니다. 9.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가. 평가예정일 : 2022. 8. 23.(화) 나. 평 가 방 법 : 서면평가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022-08-01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25호>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7. 12.(화) 10:00
※ 회기 : 2022. 7. 12.(화) ~ 7. 25.(월) <14일간>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 7월 12일본회의 일정이11시(예정)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7-06
2022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2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
○ 신청기간 :2022. 7.7.(목) ~7.20.(수) [2주간] ※신청 기간내 접수건만 인정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ks7207@gg.go.kr) ※ 선정결과 통보 : 2022. 7. 22.(금) 예정(개별통보)
○ 행사개요
- 운영기간 :2022. 8월 ~11월
- 참여대상 :초(5~6학년)·중·고교생, 동일연령대 학교밖청소년(1회당 1개교 35명이내)
- 프로그램: 개회식, 자유발언, 모의의회, 퀴즈풀이, 수료식
- 운영과정(참여형태별 A/B형 2개과정 중 택 1) oA형/역할체험형 : '의회 역할 체험' 중심으로 본회의 진행과정 직접 체험 o B형/분임토의형 : '분임토의' 중심으로 조별 찬반토론 진행으로 학생전원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사팀 031-8008-7204 / 7207)
2022-07-0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2. 6.2.(목) ~ 6. 15.(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0분을 선정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6.23.(목)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성명은 첫글자, 핸드폰 번호는 중간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당첨자 성명 첫글자와전화번호 중간 네자리가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6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휴대폰 중간번호 4자리 김OO 8368 장OO 5474 오OO 8948 허OO 8709 송OO 9468 조OO 7428 정OO 2657 김OO 7477 백OO 6503 이OO 8139 이OO 5003 유OO 4668 서OO 4077 안OO 2643 박OO 5961 홍OO 2714 김OO 4741 김OO 6837 유OO 4512 허OO 7554 조OO 2145 가OO 2850 오OO 5513 신OO 5543 배OO 7630 차OO 7552 연OO 5538 나OO 5950 탁OO 9619 조OO 8496 표OO 6452 강OO 8256 라OO 3005 모OO 2877 소OO 2573 정OO 4189 강OO 6414 조OO 6203 서OO 5224 장OO 2387 김OO 5584 이OO 2213 노OO 4334 이OO 3553 공OO 3065 윤OO 8676 임OO 6306 나OO 4519 윤OO 5506 이OO 2748 정OO 6711 박OO 7100 김OO 2809 김O 7187 장OO 3304 오OO 4985 강OO 2734 진OO 4297 조OO 3747 김OO 2316 김OO 8773 김OO 2945 김OO 2618 조OO 6284 김OO 4667 도OO 4972 권OO 3024 김OO 7550 김OO 9239 성OO 2285 김OO 6612 백OO 9001 박OO 9865 박OO 6758 유OO 8927 류OO 7195 김OO 9982 최OO 3241 김OO 4663 백OO 6334 홍OO 9043 최OO 2426 김OO 2213 신OO 2578 신OO 3420 김OO 2675 이OO 5950 백OO 7279 김OO 4775 길OO 2880 이OO 7469 류OO 6633 이OO 3213 양OO 8921 김OO 9149 최OO 2600 이OO 4116 박OO 3630 이OO 2269 임OO 8560
2022-06-2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9호>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6. 14.(화) 11:00
※ 회기 : 2022. 6. 14.(화) ~ 6. 29.(수) <16일간>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06-09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문 및 서류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문 및 서류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2. 6. 8.(수) ~ 6. 10.(금) 09:00~18:00
○ 장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1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2022-06-0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2022-05-30
제360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시 : 2022.6.21.(화) 10:12~12:04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심사의결>
2.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축산산림국<원안가결>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업기술원<보고완료>
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정대운 의원)<수정가결>
2022-06-28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시: 2022. 6. 15.(수) ~ 16.(목), 28.(화) -장소: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심사의결>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
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신정현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원안가결>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원안가결>
2022-06-24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2. 6. 15.(수)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2.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4.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심사의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06-22
제360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6월15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오전)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오후)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
2022-06-15
제35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시 : 2022.3.24.(수) 10:27~12:58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경기도 농업인단체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보고완료>
2. 업무협약 보고
-농정해양국<보고완료>
3.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수정가결>
2022-05-19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결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결과
2022-04-08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자 : 2022. 3. 24.(목)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보고완료>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보고완료>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2.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3. 남양주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2022-04-08
제358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2.3.24.(목) - 장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원안>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원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원안>
4.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원안>
5.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도지사)<원안>
2022-04-06
염종현 의장, 수해 관련 도의회 긴급 대책회의 개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16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2022-08-12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첫 날인 10일에는 부위원장 선출 건 등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철현 의원(안양2, 국민의힘)과 이동현 의원(시흥5,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어서 11일에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2022년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금 및 예산의 운영 방향▲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도민 법률복지 강화▲인구정책 추진▲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화 道재정 효율화 지원▲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지미연 위원장은 “경기도 전반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고, 전체 예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위원회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그 혜택이 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2022-08-12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이하 한국노총)과 12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하여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명이 참여하였다.
2022-08-12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금)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선출되었으며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22-08-12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금)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정부1, 국민의힘)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파주2, 더불어민주당),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2022-08-12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2022-08-12
보건복지위, 이천병원 화재 사망 현정은 간호사 추모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 돌아가신 고(故) 현정은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들은 12일, 경기도간호사회(수원시 인계동 소재)에 마련된 고 현정은 간호사 현장 추모관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고 현정은 간호사는 지난 5일 이천시 관고동 이천병원 화재 현장에서 투석환자의 대피를 돕고 끝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 현정은 간호사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돌보다가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정은 간호사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에 이어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인력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와 경기도간호사회와의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민주당, 안산1),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박옥분 의원(민주당, 수원2), 김미숙 의원(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
2022-08-12
교육행정위원회, 숭신여고 수해피해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12일 성남시 소재 숭신여자고등학교 폭우피해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행정위원회가 회의일정을 미루고 긴급하게 숭신여고를 찾은 것은 지난 8일까지 성남시에 내린 33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숭신여고 옹벽에 토사가 유실됨에 따라 식당동 건물의 기초부가 드러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요소 확인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복구공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민주, 남양주), 한원찬 부위원장(국힘, 수원) 등 교육행정위원을 비롯해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신승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금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 국중범 지역구 도의원 등이 참석해 이종여 숭신여고교장의 인솔하에 현장을 둘러보고 임시복구 결과와 추후 복구 계획을 청취하는 등 향후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복구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실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위탁급식이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게 되는데 학생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된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숭신여고 이외에도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해 도내 48개 초·중·고에서 토사유출,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속한 복구도 중요하겠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안전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교육행정위원들은 “교육청에서 피해 발생 당일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히 임시복구 조치를 하는 등 사고수습 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재해를 당한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에 견주어볼 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음도 확인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2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의 하나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나. 이에, 2012년 기준 1,17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15명으로 당초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감소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및 처우 상의 제약은 물론 1년 단위 계약,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의 절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 2013년 8월,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도입 취지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심도깊게 고려되지 못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이어져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라.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강화 또는 확대가 아닌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선발체계 강화는 물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격기준 및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4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8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산하기구 등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증진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보장의 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산하기구 설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7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 나.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정함(안 제7조). 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Let’s DMZ”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육성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Let’s DMZ” 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Let’s DMZ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Let’s DMZ 관련 사업 계획 수립(안 제5조제2항제2호라목). 다. Let’s DMZ 사무의 위탁(안 제14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6-0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2년 상반기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1조). (2)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포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소방관서별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직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 위촉 제한 및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때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함. 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 근절 적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 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도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공무원 등’에 경기도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갑질행위 근절 교육에 대한 의무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방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동우회는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동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경기도 내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5-30
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단체사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단체사진
제3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남경순 부의장 경기일보 인터뷰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