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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설상가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때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출연금 30억 원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에 상환금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말쯤 알게 됐다”고 답변했으며 고 의원은 “‘2.0’ 정책의 당초 계획인 30억 대비 두 배가 넘는 추가 예산 40억 원 편성 역시 준비 없이 이뤄졌다. 현장 실행을 위한 인력과 수행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오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고,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요건을 무시하는 해석으로, 재단이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복지국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대해 11일(수)까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혀, 해당 논란이 단일 질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10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연구원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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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설상가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때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출연금 30억 원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에 상환금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말쯤 알게 됐다”고 답변했으며 고 의원은 “‘2.0’ 정책의 당초 계획인 30억 대비 두 배가 넘는 추가 예산 40억 원 편성 역시 준비 없이 이뤄졌다. 현장 실행을 위한 인력과 수행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오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고,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요건을 무시하는 해석으로, 재단이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복지국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대해 11일(수)까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혀, 해당 논란이 단일 질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10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 속에서 갯벌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의 자연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기도 갯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목)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10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농촌 유학타운 및 농촌 유학센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목)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10
신미숙 의원, 9월 신설학교 개교 시 개학 일정 고려한 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월),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개교(9월1일) 학교의 인사 및 행정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 승진 및 전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교와 개학 시점이 다른 경우 비정기 전보나 겸임 발령으로 학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반기 개교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학교 운영 혼선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학교별로 여름방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9월 1일 개교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은 물론, 행정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학교 공사 일정이나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 개교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개교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며 “학사 일정과 교원 인사를 고려하여 유연한 개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9월 신설학교 개교시 부서간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10
김동영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화)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재만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 비전과 소통 능력을 날카롭게 검증하였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영능력”이라며, “이제 공사가 신생 조직의 단계를 벗어난 만큼, 경영 실적 개선과 평가 등급 향상은 온전히 경영진의 몫”이라며 사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 전략을 요구하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SWOT(강점·약점·기회·위기) 분석에 기반한 경기교통공사의 현황과 향후 경영 전략을 질의하였다. 이어, “그간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정 적자는 의회 차원에서 위탁수수료 증액 등을 통해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준 만큼, 이제는 후보자가 CEO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철도 운영 등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 창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025년 철도사업단 신설 과정에서 상임위와의 소통을 소홀히 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고 꼬집으며, “신임 사장은 31개 시군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에 박재만 사장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이신 만큼,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집행부 및 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열린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2-10
유종상 의원, “기후위성, 발사보다 활용이 핵심...행정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화)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1호기와 발사 예정인 2호기가 경기도 전역을 다시 촬영하는 ‘재방문 주기’가 폭염, 침수,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유효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촬영 영상이 초해상화 분석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 문제가 행정 현장의 즉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18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프로젝트”라며 “기후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가 과학 행정의 근거가 되고 민간 활용으로까지 확산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0
김영민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조직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사장은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공사의 위상에 걸맞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정...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6-02-10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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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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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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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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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제388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연구원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