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75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보시고 원하시는 날의 방청을 미리 신청하시면 검토 후 방청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경기도의회 방청신청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전화번호를 수집 이용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근거하여 1년간 보유하고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방청권의 종류

일반방청권

일반 도민을 위한 방청권

단체방청권

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

장기방청권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 회의장 내의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아래의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총기나 위험한 물품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

술기운이 있는 사람

수상한 행동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문의

방청문의
본회의 031-8008-7204 의회운영위원회 031-8008-7353
기획재정위원회 031-8008-7393 경제노동위원회 031-8008-7433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7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31-8008-7553
농정해양위원회 031-8008-7593 보건복지위원회 031-8008-7633
건설교통위원회 031-8008-7673 도시환경위원회 031-8008-771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031-8008-7724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16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566 특별위원회 031-8008-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