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활성화 전망

등록일 : 2009-07-10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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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활성화 전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50%로 규정한 것이다.

재건축소형주택이란 기존의 재건축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이다.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건설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을 50%로 규정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건설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설한다. 또한 정비계획용적률만 적용할 경우에는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소형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건설비율 50%는 세입자 등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로 인하여 증가된 사업시행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로 간주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임대주택공급분의 50%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교>

 

 

법정 상한 용적률

(2종 일반주거지역 250%)

 

            

 

 

 

 

임대주택(18%)

①증가용적률의 25%

 

조합분양주택(9%)

②소형

주택(9%)

 

 

 

248%

계획 용적률(230%)

 

 

 

 

 

정비계획상

용적률(230%)

 

 

 

 

 

정비계획상

용적률(230%)

 

230%

기존 용적률(157%)

 

157%

 

 

0%

(기 존)

 

(개정) 

법정상한 선택

 

(개정) 

법정상한 안할 때

 

※ ① 증가용적률 = 계획용적률 (230%) - 기존용적률 (157%) × 25% = 18%

    ② 소 택 = 법정상한용적률 (248%) - 정비계획상용적률 (230%) × 50%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