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도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및 경영주체로서 육성지원
건교위 조양민(한,용인4)․노영호(한,안산8) 대표발의,
“도내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경영주체로서의 지위 향상 기대”
7월 8일(수),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증진,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양민 의원(한,용인4)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이번 조례안은 수차례 간담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제출을 하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조례 제정 배경 및 경위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전라북도에서 최초 제정된 후 올해 7월 강원도까지 모든 도(道) 단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는 아직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관련 사위법령에 따른 도 단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통한 지원 및 육성 방안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결혼이민자들의 농촌 생활 정착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