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道의 조례안 재의 요구, 중요한건 의지다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조례안 가운데 4건에 대해 경기도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4건 이외에 2013년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3건에 그쳤으며, 2012년에는 단 1건의 조례안만 재의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무더기 재의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궁금하다. 더욱이 경기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의 이유가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이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엉뚱한 조례안”이며 “일부 도의원이 실적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에 해당 조례안 중 하나를 발의했던 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첫째,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이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엉뚱한 조례안’이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이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지침이 될 것이다.
이번에 재의가 들어온 4건의 조례안의 경우 그간의 심의과정을 살펴볼 때,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고 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된 것들이다.
둘째, 도의원들이 실적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치 않은 채 조례를 발의했는가. 최소한 필자가 아는 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에서 전문가와 집행부 및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거쳤으며, 본 필자가 속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수정발의를 통해 원안보다 훌륭한 조례안으로 다듬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도 벌였으며, 외부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 용역까지 거쳐서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입법전문위원의 수정의견까지 거치는 등 산고 끝에 나온 조례안들이다. 이런 조례안을 어찌 한낱 한탕주의, 실적에 눈 먼 조례안이라고 폄훼할 수 있는가.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너무 권한이 없다고 먼저 한탄하기 전에, 도민의 복리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닌가. 중요한 건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다.
[경기신문 의정칼럼 2014년01월08일(수) 오피니언 20면에서 발췌]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