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적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허원 발언일 : 2019-11-07 회기 : 제340회 제3차 조회수 : 587
허원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며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착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 의원은 노동자 권리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자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관료제적 조직은 위계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소재의 확실함 등 관리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과하게 활용하여 직장 내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료제 조직이라 하면 어떤 조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조직은 철저한 관료제적 조직입니다. 직위, 직급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과 권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규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조직이며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폭행ㆍ상해ㆍ모욕ㆍ명예훼손ㆍ협박 등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의 자체적인 징계가 있겠지만 그 징계의 잣대가 들쑥날쑥하고 엄격하지 못하거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규범화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과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명문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국회 등에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문화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즉각적인 운영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노동권 신장과 보호에 깊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역지사지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