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삶 개선 추진 촉구

의원명 : 안기권 발언일 : 2019-11-07 회기 : 제340회 제3차 조회수 : 518
안기권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은 서울ㆍ인천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공익사업입니다. 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19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은 지난 44년 동안 내 땅에서 마음대로 새로운 집을 짓거나 증축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증축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가로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당 1년에 작게는 2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과 40만 원의 수준인 지원비는 합당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농민의 농토가 수몰되었고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농약은 극히 제한되고 있어서 농산물 소출이 줄어든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강행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광주시 남종면ㆍ퇴촌면ㆍ초월면ㆍ남한산성면 주민들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그리고 양평군 양서면 등 경기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재난 수준에 가까운 헌법적인 피해보상 제도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피해보상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 규제를 그 지역 사정에 맞는 합법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경기도 우리의 도민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을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