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규제와 한강유역의 문제해결 촉구관련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19-10-15 회기 : 제339회 제1차 조회수 : 758
김경호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경기도는 태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처별 분산 추진되던 물관리정책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초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도지사 7명,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8명,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2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절반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자인 경기도의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 명입니다.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위원이 없는 것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되었지만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늘 불리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부 국토정책관,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에서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었습니다. 이번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사합니다. 환경부와 정부 산하기관, 서울ㆍ인천 등 지자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 경기도는 또 다시 물관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수질개선 비용으로 10조 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1.3ppm만을 오갈 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COD는 보통 BOD의 2배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오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사용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를 매입하여 수변구역에 식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은 수질 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물관리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에 지사님! 2,600만 명의 식수원을 가진 주체로서 수질보전과 더불어 팔당유역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관리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일괄 규제를 받는 팔당유역을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경기도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에는 한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경기도, 피해지역인 경기도민의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