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뒤편으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놀랍게도 폐수배출시설인 본 연구소는 용인시 지곡초등학교와 바로 연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이 지난 2016년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위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과 자료조작을 일삼는 기업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재결 결정을 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한 처사를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재결을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당사인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둘째, 이 연구소는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폐수시설에 해당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사건이 다루어진 심의 역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1건당 5~6분꼴로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심의가 날림으로 이루어졌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보면 교통,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기술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 등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46명의 외부위원은 교수 4명,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서도 해당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크로드시앤티 사건만 보더라도 환경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은 단 한 명의 환경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졸속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지역구인 김민기 국회의원님과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해 주셨던 우원식 국회의원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종섭 의원님 등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곡동의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수년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며 너무 많은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날림ㆍ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지사님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