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거리 통학문제는 중ㆍ고등학생도 해당되지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통학길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취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언급된 두 곳 외에 바로 인접지역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지역토론회를 열었을 때 해당 학부모들은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배치기준인 통학거리 1.5㎞ 이내이고 분양 당시 해당 학교에 배정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기에 과밀을 우려한 기존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 A 아파트의 경우 아이 손을 잡고 걸어 보니 40분가량의 시간이 걸리고 통학로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입주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사한 세대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단 1명의 학생이 전학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 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만 1,000명이 넘습니다.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