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 주거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원도심의 활기 넘치고 창의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 말 9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조 및 예산부족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언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도시재생 및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436억 원을 조성하여 2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2019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수립ㆍ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지원되며 최근 들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를 보시면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기금 지원 및 세부내역이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도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1,000분의 2보다 적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1,000분의 2 대비 조성된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35%, 2013년 23%, 2014년엔 49.6% 등을 차지하고 2019년도에도 10억 원을 조성하고 이는 1,000분의 2의 5.6%에 해당되는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표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에는 연도별 정비기금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저조한 실적 그대로입니다. 향후에는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공원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