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판을 위해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평등권 실현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항이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뿐 아니라 효율적 절차를 위한 운영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기다림과 투쟁 끝에 경기고등법원이 설립되어 경기도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사법서비스가 일부 개선되긴 하였지만 실제 1심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은 제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경기도민들은 송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ㆍ경제ㆍ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과 비교해 보면 사법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인구는 1,350만 명이고 서울의 인구는 976만 명으로 경기도가 약 1.3배가 많고 면적은 경기도가 1만 186㎢이고 서울이 605㎢로 무려 17배가 넓습니다. 법원의 설치는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는 1.3배, 면적은 17배가 넓은 반면 지방법원의 수는 경기도가 2개, 서울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고양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 도내 6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사법편의성을 제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원들은 지방법원의 극히 일부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어 단독재판의 항소심, 행정사건 등을 위해서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만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고양시 소재 고양지원의 경우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ㆍ서부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ㆍ전주ㆍ제주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는 광주ㆍ대전 등의 광역시보다 많으며 파주 LCD단지, 향후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GTX, 창릉 3기 신도시 등 대형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사법주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사법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내 고양ㆍ안산ㆍ안양 등 시군에서 각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는 이 문제를 일선 시군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법조인 출신으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도내 각 지원들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사법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군과 TF팀을 구성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법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정 핵심과제로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지금이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