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 촉구 -

의원명 : 김영해 발언일 : 2019-08-27 회기 : 제338회 제2차 조회수 : 645
김영해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에서 보듯이 13개 시군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매년 회의를 개최한 곳은 고양시 단 한 곳뿐입니다. 군포시는 아예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누구인지?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5년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목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장애인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구성만 되고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정책도 모든 당사자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과 전문가, 정책 당국이 함께하는 법적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최소한의 틈새는 막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안에는 장애인분과가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분과위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정책을 시군에 제안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관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계획된 정책들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관은 정책의 실천을 논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에서는 민간과의 협치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지사, 민간 전문가, 도의원,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경기도가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지만 실상으로는 협치를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지사님이 추진하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각각의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법이 정한 위원회입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입니다.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