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 가장 우선한 선결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결과가 다수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정부 그리고 시군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어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 기준보다 여전히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가 26%, 사업장이 18%, 건설기계ㆍ선박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대기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071개소이고 이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이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대상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경기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여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내의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 팀을 광역환경관리본부 내의 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합니다.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하여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검체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검체 일원화와 긴급불법행위에 대처하고 문제사업장 군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환경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위치가 도내 서쪽 지역인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 환경대응이 어려운바 경기도 중앙지역인 수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1개 시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사업장의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관리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업장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 병행하여 오염 배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ㆍ제거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형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ㆍ증설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둘째,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매년 모든 사업장의 배출시설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사 결과는 DB로 구축하여 지도점검과 연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최신 기술 적용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만성적인 지도점검 관리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실시간 불법행위 감시와 즉각적 조치 및 지자체 환경감시업무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