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 적극 시행필요

의원명 : 허원 발언일 : 2019-07-09 회기 : 제337회 제1차 조회수 : 738
허원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단순지식 전달과 학습의 수준을 넘어 사고의 과정을 배우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68.9%라고 합니다. 31.1%의 학생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 등의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생활물가 등 경제적 이유로 학생이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학교는 취업ㆍ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상담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8조는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증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헌법과 협약에서 적시한 학생의 노동에 관한 권리로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시 학생안전, 권리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교사, 전담노무사 등과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하고 강화해야 할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기존 학기당 2시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적은 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수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조합니다. 올해는 11월 14일에 수능시험이 개최됩니다. 시험 이후 졸업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한 달에서 두 달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나이로 인해 인격적인 피해를 받는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과 노동을 미리 알고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자라길 기대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아이도 노동의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노동권과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교육감님의 의지와 공감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