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대학교수들은 2015년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정의했습니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해 나라의 예법과 도의가 무너져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노동자 생존을 짓밟는 노동개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현실이 됐습니다. 2016년 벽두부터 1,500만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15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 등 노사정 합의에서 제외된 내용을 담은 5개의 노동법 개악을 발의했습니다.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재계를 앞장세워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를 노동자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부가 노동자에게 그나마 남은 고용과 단체교섭권마저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노동개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게 하는 법입니다. 부모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법입니다.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3일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양대지침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해고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MBC노조 파업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해고사태에서 보듯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해고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해고 지침이 시행된다면 저성과자란 명목으로 MBC와 같은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 등 다양한 부당해고가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능력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불안 지침입니다.
취업규칙은 어떻습니까? 고용과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관이 맞습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고용노동부는 명칭을 노동탄압부로 바꿔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임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노총은 9ㆍ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이라며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노조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해고기준을 마련하며 해고인원과 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편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양대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실로 청년 일자리를 염려하고 비정규직을 걱정한다면 노동법 개악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크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