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개선 촉구

의원명 : 이정애 발언일 : 2015-11-05 회기 : 제304회 제3차 조회수 : 980
이정애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실효성 없는 자살예방정책을 규탄하며 지역단위의 협업형 자살예방사업 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현재 28.7명으로 OECD 평균인 12.0보다 두 배 이상 더 많고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지속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자살사망자 수는 7만 1,916명으로 전 세계 주요 전쟁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연간 자살시도는 15~30만 건이고 자살계획은 20만 건이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명에 달해 자살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의 자살률은 25.7명, 노인자살률은 61.3명로 전국 평균 정도이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최다이고 자살학생 수 역시 전국 최다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지역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은 젊은이보다 그 숫자가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더 많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20, 30대 남성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자살시도 역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자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2004년과 2009년 제1,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고 2014년에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2년에 시행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강제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법안입니다. 강제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보니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연간 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약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어 나머지는 자살우려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살예방예산은 올해 89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85억 2,600만 원으로 4억 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보건 분야 총예산의 0.06%이고 일본의 6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핀란드는 이제는 WHO로부터 자살예방 성공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1992년 세계 최초로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자료수집ㆍ분석에만 전문가 5만여 명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상별 맞춤형예방정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살예방센터는 10곳에 불과하고 청소년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 수는 최다이지만 이를 예방하는 기관이나 인력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살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이 어렵고 그에 따른 예방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남경필도지사께 경기도의 지역단위 협업형 자살예방정비를 제안 드립니다. 경기도 지역단위의 자살예방센터를 허브기관으로 하여 경찰ㆍ소방서ㆍ군ㆍ학교ㆍ복지관ㆍ주민센터ㆍ병ㆍ의원ㆍ약국ㆍ민간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10개에 불과한 자살예방센터를 31개 시군별로 설치하여 자살생각자와 자살시도자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24시간 응급대응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ㆍ경찰서ㆍ소방서ㆍ학교ㆍ복지관 등 자살예방의 최일선의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예방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ㆍ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단위의 학교상담사를 확대ㆍ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복지관에서 수행하던 자살예방상담기능을 내년부터 일반상담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은 자살예방정책에 역행하는 일인 만큼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촘촘하고 유기적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