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일 : 2011-09-06 작성자 : 윤은숙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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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확대·심의위원수도 증원
 윤은숙 도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제대 후 3년내 상환 부담” -
(2011. 9. 6. 경기신문 김수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군복무 기간 중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납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복무중인 학자금 대출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복무기간 중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고, 이와 함께 현행 ‘다자녀가구의 셋째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둘째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은 물론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학생도 지원을 받게 하는 취지이다.

또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대신 경기도 남·녀 대학생 대표를 참여토록 했다.

윤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군 복무중에 학자금 이자 납입을 유예받지만 군 제대 후에 3년 기간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사실상 이중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군복무 기간중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