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신정현 의원, 직원 승진심사 기준, ‘원장평가 20점 상향조정’ 과연 공정한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2일(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승진평가에 원장평가 점수가 과도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노동이사제의 원활한 운영 및 연구원의 연구 역할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승진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총100점 만점 중 근무성적평가 70점, 경력평가 10점, 원장평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이는 기존에 포상가점(5점)이 있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상가점이 사라지고 원장가점이 15점에서 20점으로 상승하면서 최종 결정된 기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량적,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해당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나, 원장의 평가가 20점이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원장의 평가가 높다는 것은 원장과의 친밀감, 관계성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 말로 객관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원장점수가 증가된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였고 승진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의 노동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업무시간 중 일부를 노동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정보공개청구권과 안건제안권 등 노동이사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내규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의원은 “여성가족연구원은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재단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연구 기능 약화이다”고 지적하며 “재단으로 전환하더라도 연구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은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고 연구직의 급여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하며 “연구직에게 수탁과제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연구를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인 연구과제 수탁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수탁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