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의원,경기도 취약계층등 보장시설cctv설치지원조례안통과

등록일 : 2019-07-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10,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은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이러한 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장시설 중 CCTV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 CCTV 설치 및 이용 점검, CCTV 설치 지원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사회보장시설 내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용과정에서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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