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쉼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쉼터가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심신 치유 및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자립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까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내용의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근거 법령을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종전 시설퇴소자에서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이 쉼터에서 나온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해의원,경기도장애인 인권증진조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