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의원,경기도 취약계층등 보장시설cctv설치지원조례안통과
2019-07-1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의 간결성과 완결성 향상을 위해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운영계획 수립?시행, ▲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 도민촉진단의 활동비 지원, ▲ 도민촉진단의 임무, ▲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에서 10년 정도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도민촉진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편의시설 이용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7-10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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