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장현국의원,택배화물 면허개선,화물차 공영차고지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1. 11(금)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트램 건설, 택배화물 면허 증대,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ㅇ 이날 장 의원은 최근 발의된 트램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수원트램의 추진과 관련해 道 차원의 자문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하였다.
ㅇ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수원트램은 타당성도 충분하여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자문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의 폭증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인 택배화물 면허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업계 주장으론 13,000대 정도의 면허가 부족하다는데, 국토부는 올해 1/4수준인 3,390대만 발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며 “우체국 택배차나 항공법 적용을 받는 DHL 같은 물류사업자의 배송차량은 자유롭게 증차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주거지와 다른 화물차고지 등록 현황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실효성없는 차고지 등록제로 연천군의 경우 주민의 10%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기형적인 형태다”라며 주차장 확대 없이 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ㅇ 장 의원은 대안으로 철도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시?군에 적극 검토를 지시하고, 道차원에서 지원 방안도 찾아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
2016-11-11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