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학교 우레탄시설,조달청ks지침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04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우레탄 중금속 유해성 KS기준(2012121)이 적용되었음에도 도교육청이 우레탄 시공을 중지하거나 철저한 검수를 통해 사전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2013년 이후 시공한 우레탄 시설이 납 등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60곳이나 된다, “도교육청의 부실 관리감독으로 인해 별도 예산을 투입해 교체해야 하는 이른 바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우레탄 시설 유해성 조사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929곳 중 601곳이 납 등 중금속이 KS 기준치를 초과해 기존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 등으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조달청(2016.7.28. 조달청 보도자료)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12.12.1.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 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행여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75곳을 시공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30, 201472곳을 시공해 기준치 초과 19, 201555곳을 시공해 기준치 초과 8, 201620곳을 시공해 기준치 초과 3곳으로 2013년 이후 222곳을 시공하고 기준치 초과는 60곳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KS기준이 적용된 ‘12.12.1. 이후 조달청을 통해 우레탄 시공한 대상시설은 35개소로 처리완료는 8, 처리예정은 6, 협의중은 14, 처리불가는 3, 업체폐업 3, 재검사로 기준치 이하로 나온 기타 1곳으로 보고됐다.

 

민경선 의원은 결국 2013년 이후 시공해 기준치 초과된 60개소 중 조달청을 통해 시공한 35개소를 제외하고도 시공하지 않은 25곳은 업체 자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을뿐더러 조달청을 통해 시공한 35개소도 처리불가 3개소, 업체폐업 3개소 등은 고스란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을 경시하고, 예산까지 낭비한 아주 잘못된 행정의 선례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정국은 우레탄 시설 유해물질 검출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업체 처벌 등 대책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민경선 의원은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독 BTL사업으로 추진한 우레탄 시설의 대부분 중금속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레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교체비용은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BTL업체가 자체 교체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BTL사업은 임대료 등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2012년부터 신설학교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전 조성된 BTL학교 중 우레탄 시설 대상학교가 72개소인데 이곳 중 68개소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했다.

문제는 우레탄 시설의 내구연한이 7년이다. 7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현재에서 역산할 경우 39개소는 20096월 이전으로 우레탄 내구연한 7년이 지난 곳으로 BTL업체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편 행정국은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우레탄 시설을 마사토, 천연잔디 교체 65%, 우레탄 재시공 35% 희망으로 마사토, 천연잔디 교체 희망 65%는 제2회 추경 등을 통해 우레탄 교체사업과 관련해 2016234억원(자체예산 169억 및 정부예산 65)을 투입해 전체 개보수 추진 중이며, 우레탄 시설 재시공 희망 35%2016년 우레탄 철거작업 우선 추진 후 KS 기준 재정비 이후 개보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