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의원,체불방지하는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도입관련행감질의
2016-11-0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호구역의 설치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작년 57개소, 약 26억원이 도입된 반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설치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각 보호구역의 설치가 단순한 노면표지, 신호등, 표지판 설치 등에만 국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는 도로열선 또는 보행 중 쉴 수 있는 벤치 설치나 보도턱 없애기, 응급상황 알림벨의 설치 등 실질적인 노인보호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사무라 道 차원의 업무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보호구역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가겠다”고 답변하였다.
2016-11-09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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