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의원,체불방지하는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도입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0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8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11. 9()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의지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의하였다.

 이날 서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에서 도의회가 연정예산으로 세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행자부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중복된다고 질의하면 과연 행자부가 도입하라고 의견을 주겠냐며 도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개청구 임금체불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평균 3000억원이 넘고 있고, 아직까지 1951, 180억원 정도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기도

(건설업)

신고+이월

처리

처리중

접수

(체불)신고금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수

금액

2013

47,604

3,076600만원

29,682

16,078

1,844

1607,100만원

2014

50,157

3,2138,100만원

33,204

15,188

1,765

1533,600만원

2015

55,208

3,4295,400만원

37,624

15,470

2,114

2015,400만원

2016. 9

42,516

2,6728,600만원

28,269

12,168

2,079

2052,500만원

평균

39,097

3,098675만원

32,195

14,726

1,951

1802,150만원

 이날 서 의원은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질의를 펼쳐갔다. 특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구축 입찰내용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시스템과는 연계되지만, 지방재정 e-호조와는 연계가 되지 않고, 익명의 체불신고가 불가하다이런 상황인데 경기도 주장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활용도가 높겠느냐며 도입에 소극적인 경기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를 언급하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 기능 부족으로 자체 구축하기로 했다올해 12월에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내년 6월중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활용도가 1%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적극적인 도의 도입 의지를 강조하였다.

 홍지선 건설국장은 올해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지적한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형열의원,체불방지하는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도입관련행감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