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소방차 진입도로 문제점해결방안최종보고회개최관련

등록일 : 2015-10-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6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홍범표/새누리당 양주2)는 10월6일(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10일 중간보고에 이은 연구결과의 최종보고로 경동대학교 최진식교수님이 발표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보고회는 홍범표 위원장의 진행으로 연구진행성과 보고가 있은 후 보고내용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화재발생시 골든타임(4~6분)내에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현 법령상의 미비점 및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주정차단속 및 벌금과 별도의 세금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 무인카메라에 의한 24시간 불법주차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구가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소방차 진입도로 문제점해결방안최종보고회개최관련 사진(1)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소방차 진입도로 문제점해결방안최종보고회개최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