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의원,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5-10-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64

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106일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은 2001 ~ 2012년까지 외부위탁으로 운영으나 공유재산인 시설물을 사유물처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어려워 2013년부터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운영 중이었다. 금 번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한 직원의 임면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