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의원,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안관련
2015-10-0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례안은 지난 5월 29일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2015-10-06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