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의원,경기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관한 조례안개정관련

등록일 : 2015-10-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38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529일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