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의원,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관련

등록일 : 2015-10-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0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