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의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볍"대응방안 마련

등록일 : 2015-05-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17

박형덕 도의원, 수도권 내 대학이전을 차단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저지 대응방안 마련 강력히 요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형덕 의원(새누리, 동두천2)2015. 5. 19() 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4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번 개정안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7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증설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는 것으로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 고양, 하남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박형덕 의원은 금번 법률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심각히 위배되어 동 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단,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경기 북부도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특별법의 명분과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률개정 저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형덕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