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의원,국기관리 도지침 마련 근거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5-1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64

국기 관리 지침 마련 근거 조례안입법예고

- 최재백 의원, “찢어진 태극기가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기 게양 의무와 도()차원의 국기관리 매뉴얼(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국기 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종합적인 국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기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3,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등 도() 차원의 종합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14일부터 1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