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의원,국기관리 도지침 마련 근거 조례안 입법예고
2015-05-12
“하도급계약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 조례안 입법예고 - 박광서 의원, “투명한 하도급계약 심사를 위한 것, 타 시도 사례도 있어”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 광주1)은 투명한 하도급계약심사를 위해 심사결과를 인처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방법은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뿐”이라 말하며 “이미 다른 시?도(부산?대구?충남?경북?경남)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도 하도급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의2에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이번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5-12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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