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의원,하도급계약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의무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5-1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96

하도급계약 심사결과홈페이지 공개 의무 조례안 입법예고

- 박광서 의원, “투명한 하도급계약 심사를 위한 것, 타 시도 사례도 있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 광주1)은 투명한 하도급계약심사를 위해 심사결과를 인처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방법은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뿐이라 말하며 이미 다른 시(부산대구충남경북경남)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도 하도급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의2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514일부터 1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