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및 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상임위통과
2015-04-0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조재훈 의원 대표발의, 1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오산2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사용료를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 유통경제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탄력성 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요율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중?대형 업체의 입주를 촉진하여 센터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4.13)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5-04-07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