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및 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04-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99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 1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유임(고양5,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발의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설립된 농림진흥재단의 운영방식과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농림진흥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5.4.13)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