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학생건강관리 구호뿐인가?
“학생건강관리 구호뿐인가?”
- 학교시설 임대계약서 업체 위반 시 제재사항 없어 -
● 학교매점·자판기 임대계약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11월 24일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판기 운영관련 위생 및 판매금지 식품에 대한 점검에서 학교매점은 11곳, 자판기설치사업자 10여곳에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나 시정 조치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매점운영자 및 자판기설치업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비만이나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매점운영자 및 자판기설치업자는 계약서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판매제한품목으로 정할 뿐 이를 위반할 시 제재사항이 없어 시정조치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진웅 의원은 학교매점운영자와 자판기설치업자 등 위수탁업자나 임대기간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관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표준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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