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관리 구호뿐인가?

등록일 : 2014-11-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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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관리 구호뿐인가?”

- 학교시설 임대계약서 업체 위반 시 제재사항 없어 -

   

학교매점·자판기 임대계약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1124일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판기 운영관련 위생 및 판매금지 식품에 대한 점검에서 학교매점은 11, 자판기설치사업자 10여곳에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나 시정 조치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매점운영자 및 자판기설치업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비만이나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매점운영자 및 자판기설치업자는 계약서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판매제한품목으로 정할 뿐 이를 위반할 시 제재사항이 없어 시정조치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진웅 의원은 학교매점운영자와 자판기설치업자 등 위수탁업자나 임대기간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관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표준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