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 발주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

등록일 : 2014-11-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28

경기도 학술용역 발주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

 

경기도의회 김호겸(새정치, 수원6) 의원은 지난 1120일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발주한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201037, 201143, 201241, 201334, 201425건 등 180건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37(경쟁 제한 협상계약)을 제외한 143건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중 경기도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5년간 매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절차 등)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2년 마다 실시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매년 발주하여 758백만원을 낭비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요구하였다.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도 경기개발연구원에 5년간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공공기관 평가는 향후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경영목표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 기관장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햫후 연봉조정인사조치 등에 활용되어지므로 특정기관의 연속계약은 공정성과 신뢰성 등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서 격년제로 평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파주, 연천 삐라 살포 문제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및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시키기 어렵고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함으로써 통합방위법 제5조 적외 침투 도발 등 생존권 위협 등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한 중단요구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