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원미정)의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방만경영과 의료원장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 박근철(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에 따르면 국도비 580억을 투입하여 6개병원의 적자가 140억원에 달한다며 공공의료에 투입한 부분은 16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부채 820억원이고 수원병원은 100억원이 넘고 의정부병원도 150억원이 넘는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외에 직원을 임의로 채용하여 인력이 과다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료원장의 차량 하이패스기록과 차량운행일지를 비교한 결과 2012년 43회, 2013년 11회, 2014년 5회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며, 또한 공용차량을 출,퇴근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광성(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도 경기도의료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들의 고액연봉과 의료원 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 화환, 케익, 선물지급 등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료원은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화환, 케이크, 식사, 선물비 등으로 무려 1억1천6백만 원의 혈세를 지출하였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감면혜택의 경우도 의료원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수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 경우 그 규모가 경기도의료원 전체 의료비 감면액 1,767백만 원의 62%인 1,090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종섭(새정치민주연합, 용인5)의원은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퇴직후 재채용한 직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재취업한 직원을 직제에도 없는 팀장직위를 부여하고,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지급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 이승철(새누리당, 수원5)의원도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착한적자’ 라고 하는데 인건비는‘나쁜적자’라며 근거 없는 수당지급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 류재구(새정치민주연합, 부천5)의원은 직원인사관련하여 경기도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조치계획을 질의하였다. 경기도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의료원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 이태호(새누리당, 성남7)의원은 공공성과 균형성의 합의가 어렵다며 이천병원의 경우 인력을 잘 활용하여 다른 병원보다 잘 운영하였다며 인력관리부터 잘 활용하여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별 특성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예약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또한 간호사 수급에서 DB부족과 민간의 대학병원 인원 수급도 DB를 가지고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순자(새누리당, 비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다른 동급병원에 비해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실적이 떨어진다며 지적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주 이용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병원에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길 주문하였다.
○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1)의원은 경기도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인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원상복귀 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경기도의료원 감면규정을 보면 과도하게 형제, 자매와 위탁사업자, 퇴직자까지 의료비를 감면 해주는 것은 어느 병원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경자(새정치민주연합, 군포2)의원은 의료원장의 연봉에 관하여 질의하면서 겸직수당, 진료실적 수당을 받는 것등 근거없는 수당을 받는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4년도에 총 13회에 걸쳐 아주대에서 외부진료를 하여 3,320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며 의료원장업무와 수원병원장 업무를 하면서 외부진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였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