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류단지 지정 심의”원인무효

등록일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29

“도내 물류단지 지정 심의”원인무효

「물류단지 지정」, 법정위원회 설치 않고 비법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문제

최재백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최근 5년간 11개 물류단지 지정, 절차상 법률위반 여부 확인 필요”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의원은 11. 14(금) 철도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질의하였다.

○ 현재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는 4개로서 이중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철도국은 법정위원회인 “물류정책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지정 심의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