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류단지 지정 심의”원인무효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17

도내 물류단지 지정 심의원인무효

물류단지 지정, 법정위원회 설치 않고 비법정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문제

최재백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최근 5년간 11개 물류단지 지정, 절차상 법률위반 여부 확인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의원은 11. 14() 철도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질의하였다.

현재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는 4개로서 이중 물류정책위원회물류정책기본법2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철도국은 법정위원회인 물류정책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지정 심의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