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 행정감사 질의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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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 행정감사 질의서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
1.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무자격 계획서?
-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 검토(기술용역) 자격있는 업체가 해야 됨에도 학술용역으로 처리
- 기술용역 자격없는 원청, 자격없는데 하청,재하청, 결국 재재하청
-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 서상교 국장 등이 참여,전자결재 했지만 담당자에게만 모든책임 전가(경징계 견책)
- 과업이행서 충족 안되는 성과물(과업대상 범위 38개 노선 중 28개 노선 최종성과품에 미반영)
- 담당 과장,팀장 준공검사 결재했지만 담당자만 책임져
⇒ 부실 기본계획으로 세부 노선도 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서 지장, 신뢰도 의구심
2. 대광법 개정으로 <GTX 분담율, 경기도 791억원 증가 예상>
- 국가시행 75%, 지자체시행 60%(개정전)⇒국가?지자체 시행 70%(현행)
- GTX 3개 노선추진시(재정 50%와 민자 50%의 총 사업비 13조원이 소요된다고 가정) 경기도의 부담액은 4,747억원으로 약 791억원 정도 증가예상(시군비 포함할 경우 6,782억원으로 1,130억원 증가)
⇒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 75% 지원으로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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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물류단지 지정 심의”원인무효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