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인용품점 조속히 철거돼야”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인용품점 조속히 철거돼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연합)1114() 성남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성남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인용품점 철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에 성인용품점 설치가 일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아직 네 곳의 성인용품점이 폐업 후 재영업 등으로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 곳 중 세 곳이 성남시에 있으며 풍생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두 곳의 성인용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폐업 후 재영업이나 동일 건물 내 이전 후 재영업으로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성인용품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네 곳 중 세 곳이 성남에 몰려있는 만큼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인용품점 조속히 철거돼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