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복지여성실 행정감사에서
?경기도내 노숙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재활대책 촉구
?장애인관련 시설의 미숙한 회계처리 관련 교육강화
?현장실정과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
- 경기도의회 김의범의원 복지여성실 행정감사에서 -
-13일 경기도 복지여성실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의원(비례,새누리당)은 노숙인 관련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 북부 노숙인 43명 예산은 37억으로, 그렇다면 1인당 월 700만원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물으며(행감요구자료 309~314p), 정확히 실태 파악을 당부,
-특히, 서울시의 노숙인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이들의 적극적인 재활대책 마련을 촉구(서울시의 경우 50여개의 노숙인 시설에 대해 사단법인인 서울노숙인복지서설협회와 협약을 맺고 의류지원 등 취약계층인 노숙인 지원)
-한편, 김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나온다며
-예컨대, 후원금 미통보로 주의조치,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증빙서류 미비로 시정조치, 후원품과 대장상 불일치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대부분 회계처리 관련이라며 해당 시설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주문
-또한, 김의원은 시군별 노인 일자리 지원인력 현황을 보면 2012년 179명, 2013년 202명, 2014년 222명으로 점차 증가추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2012년 94억5,300만원을 집행해 9,70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2013년 128억2,400만원 집행으로 10,604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노인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2012년 97만4천원, 2013년 120만 9천원이 들었다고 소개,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도내 163개 사업수행기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저마다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되는 사업량을 채워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기관별 현장 특성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묻고,
-무엇보다 현실 상황과 자치단체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개발돼 추진되록 도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연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교량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