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비슷한 가정교육교사제도 중복운영으로 행정낭비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여가부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
2014년 11월 13일『2014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이 비슷한 제도이나 중복운영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교육교사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여 보육제도의 좋은 정책의 하나로 뿌리를 내린 제도이며, 여가부에서는 경기도의 가정교육교사 제도를 모델을 삼아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을 금년도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시행한 제도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운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가정교육교사제도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3으로 부담하고 있어 경기도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많으며, 가정교육교사제도는 도심의 아파트지역의 화이트칼라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도 편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에 가정교육교사제도가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인줄을 알지만 경기도 사업을 축소하고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각종교육교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와 직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육사업인 아이돌봄제도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이을죽 여성국장은 2016년도 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양제도의 비교표
구분 |
가정보육교사제도 |
보육교사형 아이돌보미 사업 |
비고 | |
내용 |
시행일 |
2008.1. 부터 |
2014.8. 본 사업 착수 |
2014.3.~6. 시범운영 |
서비스 |
전문돌봄프로그램에 따른 1:1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제공 |
전문돌봄 프로그램에 따른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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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경기도민인 맞벌이 가정 24개월 이하 영아 (취약계층 5세까지) |
만3개월~24개월이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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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
보육교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출산육아 경험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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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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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사업량 |
380명 |
2,052명 (보육교사형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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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1일 8시간/월 180시간 이상 |
1일 6시간 이상/월 13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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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단가(시간) |
7,200원 |
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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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월) |
1,450천원 |
1,320천원 |
200시간 기준 | |
정부지원금(월) |
567~413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
700~400천원 (소득별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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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