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 “겸임교수”(다급)을 “일반 가급”으로 분류 강사료 과다 지급, 규정위반 시정요구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40

비전임 겸임교수”(다급)일반 가급으로 분류 강사료 과다 지급, 규정위반 시정요구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자질미달 강사선정에 대해 서면주의는 송방망이 처벌

“SNS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효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은 11.13()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 문제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강사료 지급 건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비전임 교원으로 분류되는 겸임교수는 일반(가급), (나급)도 아닌 (다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반 (가급) 적용으로 인한 강사료 초과 지급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강사선발위원회 심사 강화를 통한 우수강사 선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적절 강사는 3년 이상의 강사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SNS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실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및 강의 동영상 제작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유성열 교통연수원 총무팀장은 “8편의 자체 제작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올렸으나 조회수가 적었으며 전문기관 제작에 약 25천만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