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외면 ‘심각’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98

경기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외면 심각

- 2012년부터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단 한 차례도 실시한적 없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경기도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복지여성실의 경우 장애인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은 물론 장애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교육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25조 제1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김광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켜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을 지적하면이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 함께하는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장애인들과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