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기사 50대 42%, 70~80대 2,662명(여성 7명 포함)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시급하다 !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74

도내 택시기사 5042%, 70~802,662(여성 7명 포함)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시급하다 !

최재백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택시기사의 건강은 승객의 안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법정) 조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장학사업 지원 필요

1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남경필 지사의 택시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음.

최 의원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택시산업과 관련한 3가지 기본 문제점(대중교통수단 인정, 사납제,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해 질의하였음.

- 첫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질의하며, 지금 남 지사의 조직개편이나 사업추진을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함. 법령 개정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함.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일부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은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에 따른 전액관리제법 따로, 현실 따로 법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무리한 운행과 과속, 신호위반, 영업권 침해 등 불법위법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고, 택시기사의 스트레스 증가로 건강상 위협을 받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지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보다 전액관리제 정착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노력하겠다는 입장의 답변만 하였음.

- 다음으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148천명 중 4060대가 약 87.6%, 이중 50대는 전체 대비 42%이며, 더욱이 7080대 택시기사도 2,662명으로 이중 70대 여성 택시 운전자도 7명이나 되는 것을 나타났음. 이에 최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조성을 통한 택시기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자녀들의 장학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그 밖에도 최 의원은 택시총량감차계획을 공약에서 철회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그동안의 경기도 택시관련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였음.

- 특히 최 의원은 통합브랜트 콜택시 “GG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과 일명 카드깡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없으면서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유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종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함.

- 법정의무장착 장치인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 약 51억원이 넘는 예산은 지원하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활용도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빅데이타를 강조하는 남 지사의 디지털운행계 수집 자료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택시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이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과 신중한 사업 추진 그리고 매년 사후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