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지난 5년간 경기도 학술용역 경쟁입찰 19건에 불과
지난 5년간 경기도 학술용역 경쟁입찰 19건에 불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에 따르면 경기도가 의뢰한 학술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는 고작 1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는 총 160건(22,072천원)의 학술용역을 발주하였고 제한경쟁을 포함한 경쟁입찰이 19건으로 11.8%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13%며, 그 중 경기개발연구원은 총 52건의 학술용역을 수주하여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2조 및 시행령 25조에 의하여 수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부허용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3절 4호 8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학술용역의 필요성만 심의하지 계약의 형태까지 심의하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88%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인만큼 이행치 않은데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거나 심의 시 반드시 수의계약 동의서에 심의위원들이 서명 날인토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수의계약이 용역비를 빙자한 사업비지원, 업체 밀어주기로 둔갑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사업비로의 전용 개연성 차단과 발주자 의도에 맞춰주는 결과 도출 방지, 특정업체 편의 제공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위계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 수행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의원은 향후에는 경기도 학술용역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술용역의 수준을 높이고 저비용으로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