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을 위한 부채증대에 악용되는 감채적립금 도시공사 감채적립금의 400%까지 부채증가 가능
경기도의회 권오진 도의원(민주, 용인)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평가항목인 부채비율 산정에 자본금을 순수 경기도 출연 자본금과 순수이익으로 하고, 부채액에서도 감채적립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은 채권의 특성상 상환기일 미도래로 인한 일시적으로 수익이 증대한다. 이같은 수익을 성과로 계상하는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행정부는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에서 공사채 상환을 위하여 일정부문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방공기업법 67조에 감채 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부채 8조 4356억 원이고 자본이 2조 62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21%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채비율 산정의 자본금 2조 6244억 원에는 채권을 상환할 6,149억 원의 감채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권오진 도의원은 감채 적립금은 공사채 부채를 갚을 자금이므로, 자본금총계에 포함하지 말고 부채에서도 제외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419%로 신규사업의 제한되게 된다.
권오진 의원은 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기준을 판단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으나, 기준원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단순회신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것은 회계기준원도 공기업 부채비율산정에 감채 적립금의 문제제기에 암묵적 인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SH 공사도 부채가 18조 3350억 원으로 자본금이 4조 247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46%이다. 이 또한 상당한 감채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정부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좋은 취지로 만든 감채 적립금이 오히려 공기업의 부채증대에 악용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은 공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현재인정하는 400%에서 연차별로 비율을 낮추어 공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을 경험한 권오진 의원은 이미 감채 적립금을 이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에 익숙한 공기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채적립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억제할 유일한 방법이 부채비율 기준이라는 것을 볼 때, 만약 이대로 계속될 경우 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행부가 확실한 감채 적립금 사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