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도권교통본부 8년간 방치
등록일 : 2013-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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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설립 취지 무색케하는 빛좋은 개살구”
건설적 해산 촉구와 도-시군간 원활한 교통정책 연계 강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 시흥3)은 2013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김문수 도정 8년간 방치상태였던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본부의 건설적 해산과 도-시군간의 교통정책 연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ㅇ 이날 최 의원은 수도권 교통조합 규약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난 8년 동안 실적이라곤 간선급행버스(BRT)사업 4건과 시‧도간 교통정책 협의‧조정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선조정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신청 417건 중 인용율 12.2%에 불과했고, 수도권 교통본부가 수행해야 할 19개의 사무 중 단기 2014년까지 해결 과제 4건, 중기 2017년까지 해결 할 과제 4건, 장기 2022년까지 해결 할 과제가 11개로 용역 결과 밝혀져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80%이고, 현재 사무는 20%에 불과해 나머지 80%는 그저 명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최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재임기간 8년 동안 「경기도 행정기구및 정원조례」를 42번이나 개정했는데도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없는 본부의 건설적인 해산 촉구와 함께 현재 도와 시군간의 교통정책 연계성이 더욱 더 높이는데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였다.
□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본부장, 2부장, 8개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적 해산 촉구와 도-시군간 원활한 교통정책 연계 강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 시흥3)은 2013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김문수 도정 8년간 방치상태였던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본부의 건설적 해산과 도-시군간의 교통정책 연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ㅇ 이날 최 의원은 수도권 교통조합 규약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난 8년 동안 실적이라곤 간선급행버스(BRT)사업 4건과 시‧도간 교통정책 협의‧조정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선조정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신청 417건 중 인용율 12.2%에 불과했고, 수도권 교통본부가 수행해야 할 19개의 사무 중 단기 2014년까지 해결 과제 4건, 중기 2017년까지 해결 할 과제 4건, 장기 2022년까지 해결 할 과제가 11개로 용역 결과 밝혀져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80%이고, 현재 사무는 20%에 불과해 나머지 80%는 그저 명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최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재임기간 8년 동안 「경기도 행정기구및 정원조례」를 42번이나 개정했는데도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없는 본부의 건설적인 해산 촉구와 함께 현재 도와 시군간의 교통정책 연계성이 더욱 더 높이는데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였다.
□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본부장, 2부장, 8개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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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